주민등록증 미 경신자 대상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 안내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06.05.16
- 조회수 : 7874
현행 주민등록증 미 경신자 대상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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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목 적 ‘99.9.16부터 현행 주민등록증(플라스틱)으로 일제경신 발급한 이후 아직까지 종이로 된 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구 주민등록증 소지자 현황을 파악하고 미 경신발급자를 대상으로 발급을 안내하고자 함. ◇ 주요내용 - 구 주민등록증(종이) 소지자는 현행주민등록증(플라스틱)으로 발급받아야함. ⇒구 주민등록증(종이)은 주민등록법상 효력이 없음 ※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부칙<제5989호, 1999.5.24> 제2조 - 미 경신발급자의 경신 발급수수료는 무료임(일제경신 기준). - 미 경신발급자는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주민등록지 읍.면사무소에서 경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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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문 의 처 : 해당 읍.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(☎640-224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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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05